FAQ

  • 답변
    ☞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동안만 메인비즈 기업으로 유효합니다.

  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 https://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※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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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답변
    ☞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, 부채 총계는 자동 계산되는 값입니다. 그 다음 계정과목부터 입력해주세요.

    * 자산 총계 = 유동자산 + 비유동자산
    * 부채 총계 = 유동부채 + 비유동부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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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답변
    ☞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 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.

    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 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

    <분할 시 필요서류>
    - 3개년 재무제표(직전년도 포함)
    - 주주명부
    - 법인등기부등본

    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 -
    제5조(업력산정의 예외)④ 회사분할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.
    1.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
    2.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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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답변
    가능합니다.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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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답변
    가능합니다.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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