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 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.
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 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
<분할 시 필요서류>
- 3개년 재무제표(직전년도 포함)
- 주주명부
- 법인등기부등본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 -
제5조(업력산정의 예외)④ 회사분할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.
1.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
2.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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